노무상담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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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43**6
2021-0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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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 오전 근무인데요 주말에 사람부족해서 6시간 반을 했는데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주휴수당 안받로 하긴했는데 신경쓰이네요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05
주휴수당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상 또는 구두 근로계약이라도 1일 몇시간, 1주일 며칠 근무하기로 합의했는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평일 오전만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따져보시구요.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사람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게되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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