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573**9
2021-02-27 12:12
0
1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다음달부터 직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달마다 19~20일 정도 일하고
2주- 5일 7시간씩 = 35시간해서 주휴수당 122080원이 나오는 거로 알고있고
2주- 4일 7시간씩= 28시간인데 이 부분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월급은 19일 일한 기준으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일주일에 무조건 15시간 이상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월급이 얼마인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5:03
근로조건이 2주 / 2주 상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4주를 기준으로 해봐야 하는데요.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은 (35시간*2주)+(28시간*2주)=126시간 / 20일(4주 동안의 총 근로일) = 6.3시간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3시간이라고 보는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이 1개월 평균 4일이라고 본다면, 6.3시간 * 4일 * 8,720원(2021년 최저시급) = 약 22만원 정도가 한달 평균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 부족 관계로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