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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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67**6
2021-02-27 11: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8270원으로 하루 4시간, 주 4일을 일했습니다(화수목금) 월요일은 사업장이 휴무입니다. 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이틀만 근로해서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주 16시간을 근로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또한 1월 월급 청구할 때 주휴수당은 청구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1월 월급 청구할 때 주휴수당은 청구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4:58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1주 4일로 총 1주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첫째주와 둘재주는 이틀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셋째주와 넷째주는 개근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첫째주와 둘재주는 이틀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셋째주와 넷째주는 개근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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