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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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23**0
2021-0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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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3월 2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 하루에 7시간 30분씩 주 5일 출근을 하는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일주일에 36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조금 걸려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4:56
말씀하신 근로조건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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