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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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q0**7
2021-02-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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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스트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은 알바비에서 0.1%를 제외한 0.9%만 월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습 기간은 알바를 하는 기간이 정확히 당사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적용 되나요 ? 또한 3개월 동안은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자가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수습기간 월급의0.9를 월급이라고 받아야 되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4:3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또 수습기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했는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인지, 수습기간 3개월을 명확하게 명시했는지를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액이 불가능한 단순노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주차관리원, 세탁원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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