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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2
2021-02-27 01:33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8일부터 9:00-18:00 동안 일하기로 했고, 8일부터 바로 단독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혼자 일합니다)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 전에 09:00-18:00 동안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4: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볼 때, 3월 8일부터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회사의 필요로 인해", "의무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전부터 출근하게 하여 일을 배우도록 지시했으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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