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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7**7
2021-02-26 22:14
0
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 7월 ~ 21년 7월까지 계약했고, 주1회 9-3시 근무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상 퇴직의사를 밝히고 2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임금 2배를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꼭 유예기간을 두어야하나요? 바로 관두고 싶으면 임금의 두배를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4:28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해지의 경우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와 같이 계약기간 미준수나 2개월전 통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 2배를 지불한다는 규정은 위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일방적 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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