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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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d**s
2021-02-26 21:15
1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 22시~08시 편의점 알바하는 중인데
주휴수당을 포함안해주세요. 짤릴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퇴직후에.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안들어가몀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4:20
월화수 1주일에 3일, 하루 10시간씩(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근무하신다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고 나서 청구하셔도 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혹시 장기간 근무하시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veryd**s
    2021-03-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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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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