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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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19**9
2021-02-26 20: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을 할 때 주 3시간씩 2일 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일하는 시간을 초과했고 주 15시간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달 4주 평균으류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되니까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4:17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2일, 1일 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셨다면 1주일에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적인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여 15시간을 넘긴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고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를 수정하고 주휴수당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불규칙적이라면 위와 같이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입사일부터 4주씩 끊어서 평균을 내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규칙적인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여 15시간을 넘긴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고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를 수정하고 주휴수당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불규칙적이라면 위와 같이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입사일부터 4주씩 끊어서 평균을 내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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