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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봉이00
2021-02-26 15: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0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년정도 일을했고 자진퇴사하였고요
몸이 안좋아퇴사를 했더니 질병으로인한퇴사 라고
처리가되있더라구요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대상자이지만 진단서.소견서 가있어야되고
될지안될지는 서류심사를 해봐야된다고..
병원 진료를 그동안 안받아서.소견서.진단서를 당연히발급을 받지못하게되었는데
3월달부터 약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었는데 4대보험되고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5년정도 일을했고 자진퇴사하였고요
몸이 안좋아퇴사를 했더니 질병으로인한퇴사 라고
처리가되있더라구요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대상자이지만 진단서.소견서 가있어야되고
될지안될지는 서류심사를 해봐야된다고..
병원 진료를 그동안 안받아서.소견서.진단서를 당연히발급을 받지못하게되었는데
3월달부터 약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었는데 4대보험되고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7:01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될 것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은 보기 어려워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한편, 1달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지만, 이전 근로한 곳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은 보기 어려워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한편, 1달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지만, 이전 근로한 곳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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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되요
단 고용보험 가입되어야해요
근무한기간이 5년인데 4대보험은 2년을 냈다면 실업급여가 있어도 1개월만 지급할지도 몰라요.
6개월이상 부과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잇고 회사하고도 애가가되어야 받을수잇을걸요 저는 그랫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신 상태라면 한달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가능해요 3년이상 5년미만 근무하셨으니 180일 지급 받으실수있어요
고용보험센터 가시기전에 전 직장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직장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 확인이되면 그때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