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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봉이00
2021-02-26 15:41
6
37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년정도 일을했고 자진퇴사하였고요
몸이 안좋아퇴사를 했더니 질병으로인한퇴사 라고
처리가되있더라구요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대상자이지만 진단서.소견서 가있어야되고
될지안될지는 서류심사를 해봐야된다고..
병원 진료를 그동안 안받아서.소견서.진단서를 당연히발급을 받지못하게되었는데

3월달부터 약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었는데 4대보험되고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7:01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될 것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은 보기 어려워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한편, 1달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지만, 이전 근로한 곳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Dhsbshw
    2021-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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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 Dhsbshw
    2021-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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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용보험 가입되어야해요

  • 국종라이딩
    2021-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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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기간이 5년인데 4대보험은 2년을 냈다면 실업급여가 있어도 1개월만 지급할지도 몰라요.

  • 일동맘
    2021-02-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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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상 부과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잇고 회사하고도 애가가되어야 받을수잇을걸요 저는 그랫는데요

  • KA_30669**7
    2021-03-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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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하신 상태라면 한달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가능해요 3년이상 5년미만 근무하셨으니 180일 지급 받으실수있어요

  • KA_30669**7
    2021-03-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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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센터 가시기전에 전 직장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직장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 확인이되면 그때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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