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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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51**4
2021-02-26 16: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이번에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던데 2월 8일 부터 오늘까지 3주인데 주휴는 2주만 준다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7:03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모두 개근하였으며 ㉢다음주에도 근로제공이 예정돼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게됩니다.
2월 8일, 2월 15일이 있는 주에 모두 개근했다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2월 22일이 있는 주의 경우 모두 개근했더라도 다음주에 출근 예정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월 8일, 2월 15일이 있는 주에 모두 개근했다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2월 22일이 있는 주의 경우 모두 개근했더라도 다음주에 출근 예정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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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하 그렇군요
다음주에도 만근해야지 이번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는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다음주 하루만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기준을 사장이 일 ~토 인지 토 ~금 인지 월~일 인지 어떻게 기준을잡느냐에따라 발생안되게 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