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린트하였는데 횡령하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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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06**4
2021-02-26 15: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제가 오늘 날짜기준으로 pc프린트물을 돈계산 하지않고 뽑았다고하여 횡령으로 pc방 알바 하던 곳에서 해고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고 명령은 상관없으나 업주분께서 저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횡령할 경우 100배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여한다며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뽑은 pc프린트는 가게 기준상 장당 500원이고 6장정도를 뽑았습니다. 저는 업주께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느나 늦었다며 제 월급에서 차감을 하신다며 통보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제가 이부분에 대해 100배이 달하는 값을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2주일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6:16
'횡령의 경우 100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인쇄한 6장의 프린트물은 실제로도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뽑을 수 있도록 운영하므로
해당 장에 상응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100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월급에서의 차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6장에 상응한 값만큼의 공제는 가능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인쇄한 6장의 프린트물은 실제로도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뽑을 수 있도록 운영하므로
해당 장에 상응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100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월급에서의 차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6장에 상응한 값만큼의 공제는 가능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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