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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tjs3**3
2021-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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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2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 월급으로받고있습니다.
주5일 근무시간 48시간 급여 세전230입니다

2021년 2월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전 근무시간변경
주5일
근무시간 51.5시간(12~2월 3개월 동안은 49시간)
급여 세전 230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데 2020년 21년 둘다 급여 정확히 계산해주세요.

-2019년 11월~1월 일한만큼 최저시급+ 주휴수당포함 돈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했는데 당연4대보험도 안하구요 이부분에서 지금 신고가능한가요?

-퇴직시 1년이상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6:50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의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의 경우 (1주 근무시간+주휴 8시간) * 약 4.34주를 한 것을 해당연도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그 금액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기준 : 8,590원 / 2021년 기준 : 8,720원)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4대보험을 각각 관리하는 공단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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