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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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i**2
2021-02-26 03: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서 신청하러갔는데
제가 실제 일한건 주5일 8시간 200만원 이었는데
회사에서 보험신고를 120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주5일 6시간으로 해놨더라구요
주 40시간이 안될경우엔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진다는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이직확인서를 8시간 200만원 수정해달라고하면
회사에서 제급여 보험비 낮게 낸거에 대해 다시 내야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님 이직확인서랑은 상관이없나요?
알고 건의하고싶습니다ㅠㅠ
제가 실제 일한건 주5일 8시간 200만원 이었는데
회사에서 보험신고를 120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주5일 6시간으로 해놨더라구요
주 40시간이 안될경우엔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진다는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이직확인서를 8시간 200만원 수정해달라고하면
회사에서 제급여 보험비 낮게 낸거에 대해 다시 내야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님 이직확인서랑은 상관이없나요?
알고 건의하고싶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34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청구하시면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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