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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i**2
2021-02-2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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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서 신청하러갔는데
제가 실제 일한건 주5일 8시간 200만원 이었는데
회사에서 보험신고를 120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주5일 6시간으로 해놨더라구요
주 40시간이 안될경우엔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진다는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이직확인서를 8시간 200만원 수정해달라고하면
회사에서 제급여 보험비 낮게 낸거에 대해 다시 내야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님 이직확인서랑은 상관이없나요?
알고 건의하고싶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34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청구하시면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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