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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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n
2021-02-26 02: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 근무시간 11시간 (식사시간 제외 순수 근무시간)
주 2일 휴무
월급제로 세전 230을 2021년 받았습니다.
세전 230 주 5일근무 일 근무시간11시간 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은 월급인가요?
주 2일 휴무
월급제로 세전 230을 2021년 받았습니다.
세전 230 주 5일근무 일 근무시간11시간 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은 월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23
1. 근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가산수당을 뺀 금액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월 239만원 정도입니다.
2. 따라서, 이 금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ㅅ구할 수 잇습니다.
2. 따라서, 이 금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ㅅ구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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