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iver**n
2021-02-26 02:52
0
1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근무시간 11시간 (식사시간 제외 순수 근무시간)
주 2일 휴무
월급제로 세전 230을 2021년 받았습니다.

세전 230 주 5일근무 일 근무시간11시간 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은 월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23
1. 근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가산수당을 뺀 금액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월 239만원 정도입니다.
2. 따라서, 이 금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ㅅ구할 수 잇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