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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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모용폴
2021-0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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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0월부터 현재 4개월 넘게 알바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월달까지만 나오라고 2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당황해서 네..하고 답했습니다.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있는데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는데 2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월~금 08:00~18:00까지 일하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37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므로 2주 전 통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했을 경우 이는 해고와 다른 경우이므로 동의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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