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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2
2021-02-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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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다음주부터 알바하기로 했는데, 그 전 날 와서 알바 하기로 한 동일한 시간동안 교육 받으래요.
09:00~18:00 근무하기로 했고, 교육도 똑같이 09:00~18:00 에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해서 줘야 하는거 맞나요?


2.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만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18
1. 정식 채용 전 실시한 교육의 성격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해당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 배양이나 적격성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띄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임금청구하긴 어렵습니다.
3. 다만, 이 교육이 채용 후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육이라면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교육 성격을 잘 판단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사업장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점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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