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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2
2021-02-25 23: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다음주부터 알바하기로 했는데, 그 전 날 와서 알바 하기로 한 동일한 시간동안 교육 받으래요.
09:00~18:00 근무하기로 했고, 교육도 똑같이 09:00~18:00 에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해서 줘야 하는거 맞나요?
2.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만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09:00~18:00 근무하기로 했고, 교육도 똑같이 09:00~18:00 에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해서 줘야 하는거 맞나요?
2.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만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18
1. 정식 채용 전 실시한 교육의 성격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해당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 배양이나 적격성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띄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임금청구하긴 어렵습니다.
3. 다만, 이 교육이 채용 후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육이라면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교육 성격을 잘 판단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사업장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점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해당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 배양이나 적격성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띄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임금청구하긴 어렵습니다.
3. 다만, 이 교육이 채용 후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육이라면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교육 성격을 잘 판단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사업장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점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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