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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이
2021-02-25 21: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07:30-18:30
토 07:30-17:30
근무시간이 이러면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사업장 5인 이상시, 5인 미만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토 07:30-17:30
근무시간이 이러면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사업장 5인 이상시, 5인 미만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09:40
1. 휴게시간(정심시간 등)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만약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이 월 250만원이 초과되므로 월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며
3. 차액은 추후 청구할 수 잇습니다.
2. 만약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이 월 250만원이 초과되므로 월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며
3. 차액은 추후 청구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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