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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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21
2021-02-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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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도 할 생각입니다.)
저는 2021.1.21일부터 공부방에서 보조채점알바로 일주일에 4일 4시간동안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싶었으나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 셋째주 되는 날에 원장님께서 시급문제로 3시간 30분으로 변경하자 하셨고 저는 이것이 주휴수당때문임을 알았고 이전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챙겨준다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어제인 24일에 갑작스럽게 "원래 인원으로 운영이 될 정도라서 채점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졌다.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될 것 같다"며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공부방은 원장선생님과 저를 포함해서 5명이서 일했는데 제가 오기 전 4명이서 근무하셨는데 초반에 일거리가 많아서 저를 뽑았다가 이제는 여유로워지니까 저를 해고시킨 겁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3개월-6개월, 오래일할사람을 구한다고 게시했습니다. 캡처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다가 5명 근무한 걸 제가 증명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연락처가 없어서 증명하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원장1,수학2,영어1,채점보조(저) 이렇게 일했습니다. 월급날은 1일이라 하셨으나 주말이 끼면 미리 입금해주셨구요.) 혹시 문자로라도 입증을 받아낼 만한 답장을 유도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09:47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해고시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사업주가 5인 미만이라 주장하면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부당해고라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선 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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