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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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cks1**0
2021-02-25 20: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한근무지에서 20년2월부터 21년2월까지 1년일했습니다
그런데 2~6월까지 사업자가 a였고 6월부터 21년2월까지 b사장 (매장판매로 사업자변경) 이 되었는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한가게에서 1년했는데 4개월은a사장 나머지는b사장 이렇게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2~6월까지 사업자가 a였고 6월부터 21년2월까지 b사장 (매장판매로 사업자변경) 이 되었는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한가게에서 1년했는데 4개월은a사장 나머지는b사장 이렇게 일을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09:33
사업주 변경과정에서 이전 게약이 종료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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