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금7만원 입주청소 하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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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220**2
2021-02-25 20: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첫 알바 일급 70000원 입주 청소 하고왔습니다.
사장님이 차를 타고 데리러와주셔서 새 입주하는 집에 찾아가 5시간30분동안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일급만큼 돈을 안주셨는데 원래 모아서 주는건가요...? 근로계약서?인가도 작성안하고 오늘 나오라 하셔서 바로 나오고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차를 타고 데리러와주셔서 새 입주하는 집에 찾아가 5시간30분동안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일급만큼 돈을 안주셨는데 원래 모아서 주는건가요...? 근로계약서?인가도 작성안하고 오늘 나오라 하셔서 바로 나오고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09:25
1. 일용직일 경우 당일 일하고 당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매일 매일 일을 받아 하는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2. 만약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일한 당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어떤 경우이든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해 보십시요.
2. 만약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일한 당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어떤 경우이든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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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도ㅜ작성안하고 일용직을쓰는곳도있나요ㅜ 대단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