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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47**8
2021-02-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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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6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하고 급한데 여쭤볼곳이 없어 도움을 청해봅니다.

전 관세법인 사무실에 일하고 있구요.
이번달 2/28까지 육아기단축근무중으로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육아기단축근무가 끝이 나는데
오늘 사장님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는 2년전 작성하고 한적 없구요.
연봉제로 매달 기본급 2,169,000원입니다. (2년 육아기단축근무전 급여)
회사 경영악화로 그렇다고 하시는데 벌써 몇달째 같은 매출이구요.
두달전 신입사원이 들어와 수습중인 상황입니다.
수습사원이 있는데 기존사원을 해고 하는건 경영악화로 보기 어렵지않나 싶구요.
권고사직으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하셨고 전 아직 대답을 안한 상태인데
내일쯤 다시 이야기 하실것 같아요.사직서를 쓸 마음은 없습니다.
업무지시불이행을 했다던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구두로 진행되었고 전 회사를 나갈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게 되면 껄끄러울것 같아
그냥 해고예고수당 받고 퇴사할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이야기해도 되는건지
된다면 통상임금 30일치 (한달급여) 인건가요?
법으로 혹시 정해져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라도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회사는 잘못이 없는건지도 궁금해요.
육아휴직쓰고 돌아오자마자 나가라니 답답하네요.
그럼 통보한 남은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는 거면 그 한달치가 해고예고수당이 되는건 아니죠?
남은 한달 급여 따로 +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못준다고 하면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꼭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09:21
1. 육아휴직을 이율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만약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은 해고에고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직 후 30일 이전에 해고하면 해고에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와 관계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두 사건을 병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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