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는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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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나도할수있을까
2021-02-25 18: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입사날짜만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한 공장에 다니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30 ~ 17:30
으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비정규직이구요..
얼마전 상사분께서 저에게 출근시간 조정가능하냐 물어봤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불가하다 했고
얼마전에 동료에게 새로사람을뽑고 뽑히는데로 제가 해고될수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사유로 해고를당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당해고 나 해고예수금..? 이런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한 공장에 다니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30 ~ 17:30
으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비정규직이구요..
얼마전 상사분께서 저에게 출근시간 조정가능하냐 물어봤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불가하다 했고
얼마전에 동료에게 새로사람을뽑고 뽑히는데로 제가 해고될수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사유로 해고를당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당해고 나 해고예수금..? 이런게 가능할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09:15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하며 부동의를 이유로 해고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2. 다만, 회사가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등 일부 조건이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를 반드시 부당해고라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등 일부 조건이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를 반드시 부당해고라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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