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연장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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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681**2
2021-02-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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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00년 03월 ~ 200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초보인데 월연장 근무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시급으로 되있는경우는 일하고 사장님 불러서 받는거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7:49
근로계약 시에 일하시기로 하신 시간(근로계약서 명시)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시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생깁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연장근로시에 가산수당 50%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월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여일, 주급여를 받는 경우 주급여일에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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