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연장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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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681**2
2021-02-25 17: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00년 03월 ~ 200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초보인데 월연장 근무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시급으로 되있는경우는 일하고 사장님 불러서 받는거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7:49
근로계약 시에 일하시기로 하신 시간(근로계약서 명시)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시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생깁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연장근로시에 가산수당 50%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월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여일, 주급여를 받는 경우 주급여일에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시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생깁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연장근로시에 가산수당 50%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월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여일, 주급여를 받는 경우 주급여일에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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