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3개월 잡고 1개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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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0
2021-02-25 17: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내일 부터 카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 날짜를 내일로 잡고, 근로계약서를 오늘 기준으로 3개월 잡고 1개월 수습 하기로 했는데, 그럼 고용보험은 근로계약 날짜 기준으로 다음 3월달 15일날 가입되어야 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3개월 끝나고 그 기준으로 또 계약 쓸텐데 그럼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날짜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7:48
4대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제 일한 날(수습기간 관계 X)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역시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역시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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