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시급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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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0
2021-02-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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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내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일 교육받고 내일 부터 시작인데, 당일 교육 받는데 시급 다 쳐주는게 아닌가요?? 5시간 교육 받았는데, 시급의 70%~80%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7:30~15:00으로 썼는데, 내일 8시에 나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7:47
시급을 8720원을 받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70~80%만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나
변경된 시간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이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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