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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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12**9
2021-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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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미들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 했고 통장사본, 등본만 제출했어요
1월 둘째주까지는 매일 4시간(하루는사정으로3시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5시간 일했고
설날연휴있는 주에는 이틀동안 5시간 남은 이틀은 4시간,3시간으로 총 17시간 일했어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안 받았는데 제가 1,2월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별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려구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14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는 경우,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더한 후 이를 5로 나누고,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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