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적게 받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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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25**6
2021-02-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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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지급하는 법인 술집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 230을 받고 4대보험을 적용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수시간을 단축이 되었습니다.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 평일 휴무 근로 조건이었고
230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평일 1일 휴무

요번에 1월급여를 받아보고 (165만원)
급여가 이상해서 관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관리자에게서 들은 말은 월급 230을 한달 30. 근로시간을 9시간 나눠서 시급을 정하고 코로나로 줄은 근무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지급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것은 급여 계산방식이 맞는것인지.
통상적으로 한달 242~253시간 근무를 하며
요번달 209시간이 계산되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이 209시간을 곱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어요.

시급으로 계산이 되었고 주휴수당은 만근무가 아니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6:09
기존 230만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임금설계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잘못된 역산을 하여 잘못된 시급을 도출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209시간이 적법하게 도출된 시급이라면 여기에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한 금액이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 최소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세후 금액이 다소 적어지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부분 역시 전부 개근인 주가 없는 지 등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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