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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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000
2021-02-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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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 동안 하루에 3시간 30분씩 주 6일 개인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처음에 면접 볼 때 그 시간대에는 한가하고 일도 많이 없다 이러면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일자리 구하는 게 먼저여서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시작했죠 일해보니 일도 많이 힘들지 않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고 해서 그냥 주휴수당은 안 받는 걸로 해야겠다 하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몇 개월 근무하다가 중간에 근로계약서도 썼고 거기에 주휴수당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되니 3월쯤인가 당분간은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한 달 정도?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쯤에 연락이 오셔서 일주일에 3일 근무라도 하겠냐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월에는 원래대로 정상근무를 하고 8월에 근무하다가 중간에 다시 당분간 안 나와도 되겠냐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없으셨고 저는 며칠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상태입니다 근무하던 카페는 지금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제가 거기 근무했다는 증거는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출퇴근 명부도 없고 해서 그냥 월급 입금내역 정도 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23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등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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