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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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3
2021-02-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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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9일 입사했고
1월 21일 퇴사했어요

회사 입장은 12월의 1달만 만근으로 월차 1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시작하는 첫달 기준인지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월차 2개인데 아닌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18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편의상 별도의 기준(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렇게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보다는 적게 산정될 수 없습니다.
(11/9~12/8 만근시 1일, 12/9~1/8 만근시 1일)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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