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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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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85**3
2021-0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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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운영이 힘들어져서 가게를 넘겼다고 사장이 바뀌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다라고 하더라구요 이 소리를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30일전에는 얘기를 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알바생들은 다 짤렸구요 저도 원래 받는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서 결국 안하기로 했는데 짤린거나 다름없죠..... 몇명한테는 이번주까지 출근하라고 했대요 다른 알바생도 시간타임이 줄어서 안하기로 했다는데 그 친구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대요 제가 이 친구보다 오래했는데 받을수있죠?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다음달 받을 월급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34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시간이 줄어서 안하기로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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