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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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u**r
2021-02-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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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일하는데요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세금을 떼는 계약을(예를 들어 4대보험이라든지)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35
주휴수당은 세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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