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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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u**r
2021-02-25 01: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일하는데요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세금을 떼는 계약을(예를 들어 4대보험이라든지)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세금을 떼는 계약을(예를 들어 4대보험이라든지)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35
주휴수당은 세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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