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다 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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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z
2021-02-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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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던 곳에서 잦은 의견충돌,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두고 싶은데요, 전부터 그만 두려면 한달전부터 얘기해달라 하셨거든요..생각은 하고있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최근 스트레스도 심하고 의견충돌도 너무 심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한달전이 아닌 그만두기 직전에 얘기했다고 불이익이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쓰고 올해는 사장님이 알아서 말도없이 작성하셨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얘기도 올핸 전달받지 못했었는데 작성되어 있습니다...그만둘 충분한 ㅅㅏ유가 있으면 바로 얘기해도 괜찮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37
1.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정기지급일 ex. 다음달 말일 등 이후)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2.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퇴사가 아닌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거나 상호협의된 날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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