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없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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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히00
2021-02-25 0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5년 10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5년도에 치킨집을 다녔는데 그당시 근로계약서도 쓰잖말도 않하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34
임금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현시점으로부터 3년 전부터 발생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는 2018.2 경 부터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퇴직일이 2019. 9 이시므로 2018.2~2019.9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으셔야 유리합니다. 당시의 채용공고, 사장과의 문자 내용 등 근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시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현 시점으로는 2018.2 경 부터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퇴직일이 2019. 9 이시므로 2018.2~2019.9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으셔야 유리합니다. 당시의 채용공고, 사장과의 문자 내용 등 근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시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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