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창업이 처음인데 아르바이트생 급여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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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0**9
2021-02-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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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생애 첫 창업준비중입니다~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월~금 한명(11시~11시), 주말(토,일) 11시~11시...이렇게 고용해서 일할 생각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궁금하고 지급방법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25
광범위한 질문이셔서 일반적인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안내문입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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