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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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04**9
2021-02-24 19: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씨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물론 교육기간 동안 급여 협의는 전혀 없었고, 제가 시간조정 요청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출근하니까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셨고, 현재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여쭤보니 수습기간이라 돈은 안주는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자로 연락중인데 세무사한테 물어보겠다고, 정식근무도 아니고 어떤 파트인지도 모르는데 계약서를 왜 작성하냐며 뭐라고 하시네요. 내일 연락준다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일한 만큼 돈 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05
수습 또는 교육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며,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추후 다툼이 있을 때(고용노동부 진정 등) 근무 사실 자체를 입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과 채용-해고-이의제기 문자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고, 시급이 표기된 채용공고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청구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다만 사장이 일한 사실을 부정한다면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추후 다툼이 있을 때(고용노동부 진정 등) 근무 사실 자체를 입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과 채용-해고-이의제기 문자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고, 시급이 표기된 채용공고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청구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다만 사장이 일한 사실을 부정한다면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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