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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75**7
2021-02-24 20:31
0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통해 수,목,금,토 공장 알바를 갔습니다.

평일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일했구요 (8시간)

목요일은 2시간30분 추가근무(잔업), 토요일은 8시30분~12시30분(특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임금은 얼마받는게 맞는건가요?

총 근무시간은 24시간 + 잔업특근 6시간30분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10
24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6시간 30분에 대해서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4x시급 + 6.5x시급x1.5 가 됩니다. 기입하신 바와 같이 최저시급이시라면 209,280+85,020 = 294,300원 상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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