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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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히00
2021-02-24 17: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중국집 서빙 들어 갈여고 하는데요 주4일 화.수.목.금 출근 4시간 근무 시급9.500원 인데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5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므로 4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추후라도 임금체불로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기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므로 4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추후라도 임금체불로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기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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