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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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40**9
2021-0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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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2월24일 13:00부터 22:00까지가 공고에 나온 근무 시간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13:00~20:00시까지만 근무를 할 수있다고 아웃소싱에 말씀드린 뒤 알겠다는 답변을 받고 안산에서 이천까지 자차로 움직여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13:00부터 근무를 시작한지 1시간 경과 되고나서 갑자기 관리자분께서 저를 찾으셔서 얘기를 해보니 통근버스에서 인원체크가 잘 못 되었다 나머지 두명이 더 계시는데 자차가 아니라 통근버스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저보고 퇴근을 해 주셔야 한다 급여랑 이런 문제는 아웃소싱이랑 얘기를해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관리자분께서 말씀 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알겠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아웃소싱에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여쭤봤더니 죄송하다 사무실에서 먼저 연락드리는게 맞는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일단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할려고 했는데 화를 참고 차분히 대화를 하다가 아웃소싱에서는 교통비+한시간 근무 급여 합2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지로 근무도중 포기한것도 아니고 인원체크할때 제가 인원체크 하는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일단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 도착해서 일단 어떻게 해결이 되는거냐 라고 문자는 남겨 드린 상황입니다 아웃소싱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저 금액을 받고 해결하는게 맞는건가요?
제 집에서 근무지까지 68km가 찍힙니다 올때도 같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알고 싶어 여기에 글 올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5:00
출근을 했음에도 아웃소싱 또는 현장 관리자의 실수로 근무를 못하게 되신 상황이며,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들으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급 86,000원의 70%인 60,200원을 청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에 따라 휴업수당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고지해보시고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느낟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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