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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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04**4
2021-0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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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8시~15시
화8시~13시
수8시~15시

이렇게 알바하게되면 주휴수당 계산시 어떻게하나요?
1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나요? 7시간으로되나요?
몇시간으로 계산되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5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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