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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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59**0
2021-02-24 12: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온 상태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효력이 있는 건가요?
효력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4:05
사업주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내용이면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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