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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03**0
2021-02-24 11:49
1
17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9시30분~15시 입니다.
격주로 토요일도 근무 9시30분~12시 한달에 3번에 근무 할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받고 있는 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3:51
월~금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하면, 1주 평균 26.25시간 근무하시는 것이 되니 주휴수당 5시간분을 합해 31.25시간분 시급을 받으시면 되고, 1달은 4.345주이니 약 135.8시간분 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1,184,000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계시니 최저임금 위반 상태인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hh03**0
    2021-02-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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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시~13시) 1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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