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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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뭉
2021-02-24 13:07
1
121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5일에 4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2월6~7일 사이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안나온다고 다음주는 쉬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쉬었고, 일주일을 쉰 뒤에 15일날 출근을 할려고 하였는데 그 날 전화로 일주일만 더 쉬어달라고 말씀하시길래 거기까진 알겠다고 하고 쉬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21일 밤에 카톡으로 다음날 일어나면 전화 달라고 하셧어서 2월 22일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로 앞으로 출근 하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4:13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30일전 미리 해고예고 안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130**1
    2021-02-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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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데지요 해고수당을 다른직원들은 다해고수당을줫는데 우리아들만 못받엇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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