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alscks1**0
2021-02-24 10:43
상담분야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며칠전에 사장과 싸우고 근무중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저녁 화해하고 다시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보니 카톡으로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그쪽에서 변호사통해서
안줘도되는거라고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화나서 나간것도 잘못이지만 분명 화해하고 나서
출근하기로하고 통보받은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저녁 화해하고 다시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보니 카톡으로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그쪽에서 변호사통해서
안줘도되는거라고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화나서 나간것도 잘못이지만 분명 화해하고 나서
출근하기로하고 통보받은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3:40
맞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카톡 내용으로 해고당하셨다는 것도 입증 가능하실 테니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계속(14일 이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카톡 내용으로 해고당하셨다는 것도 입증 가능하실 테니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계속(14일 이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