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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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처리담당
2021-02-23 2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알바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얼핏 들었었던것 같아서 만약에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 받는지와
4대보험은 사업자와 알바생이 반반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알바생 이 전체 부담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채 금액에서 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서
나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얼핏 들었었던것 같아서 만약에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 받는지와
4대보험은 사업자와 알바생이 반반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알바생 이 전체 부담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채 금액에서 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서
나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0:16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반반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내야 합니다.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떼 갑니다.
4대보험 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반반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내야 합니다.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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