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jdy3810
2021-02-23 19:01
1
1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야간에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
일주일에 3번씩 일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안주고 주휴수당만 준다고해서 이번달에 급여받았는데 1월에 12번 일했고 6시간씩일해서 주휴까지 총 837,120원 받아야하는데 764,709원밖에 못받아서 이상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공제 국민 연금 37,670 건강28,044 고용 6,697 공제계 72,411 차인 지급액 해서 764,709원이 나온거라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원래 이렇게 많이 떼가는건가요..? 국민연금이나 보험들면 몇프로 떼가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0:12
4대보험 요율은 사업장마다 국가지원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63%, 고용 0.8%를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데도 야간근로가산수당 50%를 주지 않는 부분은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만, 4대보험료 공제는 위법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342**6
    2021-02-24 13:57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대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먼저확인해보고 가입되지않았다면 노동부신고하시면됩니다 가입이되었다면 세금내는게맞습니다. 심야수당안주는건 불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