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cec0**2
2021-02-23 23:23
0
2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시급 8720원으로 11시부터 8시까지 식사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쓸때 월화수목 4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루(8시간) 근무했습니다.

질문 1. 4일 일한 것도 소정근로일 만족 시킨 것인가요? (사업주는 5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고요.계약서 쓸때 4일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주휴수당 조건이 그 다음주 계속근로인데 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하고 하루 일하면 그 전 주 근로는 인정 못 받는 것인가요?

질문 3. 주휴수당 그 다음주 하루만 일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0:21
1. 사업주께서 "소정근로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산 듯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로 일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출근하셨으면 개근하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시더라도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 하루만 일하셔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