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하고 수당을 안줍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냥송이
2021-02-23 18: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5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보기 전 알바 공고에서는 월금으로 공고가 올라와있어서
면접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면접 볼때 갑자기 주말에 근무가 돼냐고 그러셨어요 근데 모르고 됀다고 해버렸는데
출근 바로 하라해서 다음날에 출근해서 주말에 운전 학원 다녀서 근무를 못할거 같다 말을 드리고 11시 40분에 일해서 2시 넘어서 까지 일을 했습니다 원래 4시인데 첫날이라고 바로 가라하더라구요 근데 저녁에 제가 주말에 근무를 못슨다해서 짤렸습니다. 짤리고 돈을 부쳐준댔는데 안부쳐줬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보건증 다시 받으러 가는김에 돈 을 물었는데 깜빡했다고 붙여준댔으면서 안붙여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그냥 하루 수습으로 일했는데 돈을 못받으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면접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면접 볼때 갑자기 주말에 근무가 돼냐고 그러셨어요 근데 모르고 됀다고 해버렸는데
출근 바로 하라해서 다음날에 출근해서 주말에 운전 학원 다녀서 근무를 못할거 같다 말을 드리고 11시 40분에 일해서 2시 넘어서 까지 일을 했습니다 원래 4시인데 첫날이라고 바로 가라하더라구요 근데 저녁에 제가 주말에 근무를 못슨다해서 짤렸습니다. 짤리고 돈을 부쳐준댔는데 안부쳐줬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보건증 다시 받으러 가는김에 돈 을 물었는데 깜빡했다고 붙여준댔으면서 안붙여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그냥 하루 수습으로 일했는데 돈을 못받으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0:00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퇴직 후 14일까지는 좋은 말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녹취되는 통화나 문자, 카톡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신고하셔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신고하셔서 사업주를 압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신고하셔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신고하셔서 사업주를 압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