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956**9
2021-02-23 17:42
0
9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어떤 공고는 시급으로 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찾아보니 182만원이라던데...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라하면 182만원도 안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09:52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이 8,720원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자(8시간씩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분(8,720원×209시간) 1,822,480원입니다.

1주에 40시간분 근무분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합한 48시간분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한달은 약 4.345주이기 때문에 1주 48시간분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에 약 209시간분 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시급은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경우 제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