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956**9
2021-02-23 17: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어떤 공고는 시급으로 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찾아보니 182만원이라던데...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라하면 182만원도 안되지 않나요?
어떤 공고는 시급으로 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찾아보니 182만원이라던데...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라하면 182만원도 안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09:52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이 8,720원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자(8시간씩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분(8,720원×209시간) 1,822,480원입니다.
1주에 40시간분 근무분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합한 48시간분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한달은 약 4.345주이기 때문에 1주 48시간분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에 약 209시간분 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시급은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경우 제외).
1주에 40시간분 근무분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합한 48시간분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한달은 약 4.345주이기 때문에 1주 48시간분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에 약 209시간분 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시급은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경우 제외).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