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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18**8
2021-0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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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2460000 세후 2257500
월15일 근무
일일 18시간 근무
09-12
13-18
19-24
04-09
야간근무시간 총 4시간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대략 얼마인지 여쭙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6:38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기준으로의 급여산정을 알고 싶으신거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기본급 : 근무시간 x 8,720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근무시간 x 8,720 x 1.5
야간근로수당(22시~ 익일 06시) : 근무시간 x 8,720 x 0.5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근무시간 x 8,720 x 1.5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 근무시간 x 8,720 x 2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8,7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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